『한마음 의료바우처 > 의료복지카드 의료비지원 안내』
(수혜자용)

-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이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 만들기! -
의료비지원 복지제도


『한마음 의료바우처 란』?
본인 부담금의 일부(30%전후)를 지원해주는 의료비지원 복지제도로서, 선정된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 본인카드에 복지 포인트를 직접 입금해주면,
〃의료바우처 이용처(우리동네 주치의 협력병원)〃에서 진료받고, 발급받은 의료바우처카드로 진료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원받는
민·관 최초의 의료비지원 전자바우처 복지제도입니다.


발급 대상자〔신청서 작성, 해당 증빙서류 첨부, Fax 02)3775-1769로 신청〕
-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국가유공자, 임산부, 농어촌주민, 장애인, 정부보조금수급자,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만1~18세), 새터민/고려인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의 대상자
- 기타 건강보험료/재산세10만원 이하, 중위소득가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자체장 및 기관단체장 추천 등


의료바우처카드 신청/발급/사용 [휴대폰으로 선정 통보 (7일 소요)]



지원내용 및 이용한도(진료과목별로 환자부담금 내에서 월12회 사용, 미사용분 이월사용 가능)
진료비·약제비 계산서 상의 환자부담 진료비를 의료복지카드로 비용지불
- 외래/수술/입원 : 진료비 총액의 10~30% 전후(일부 외래항목 전액지원)
- 약국 약제비 : 처방전 1회당 2,500원~5,000원 전후(일부 의약품 제외)
- 요양원 환자 : ➀ 촉탁 약제비의 30% 지원(일부 의약품 제외) ➁ 촉탁 진료비의 100%지원 ➂ 가정간호 진료비 일부지원

지원 분야(예시)
디스크·척추협착증 수술, 무릎인공관절수술, 안과(노안/백내장 수술), 치과(임플란트·틀니), 재활치료, 통증·물리치료, 한방치료, 예방접종(대상포진, 폐렴, 독감 등),
성장호르몬제, 골다공증치료제, 아토피 등 면역력강화 치료제, 보청기구입비 지원, 장례의전비(25만원 후불), 재가복지센터·주간보호센터 이용료(6~15% 지원),
산소발생기 임대료, 엠블런스 이용료, 간병비 지원
상세보기: 홈 > 사업소개 > 해당 카테고리 선택


의료비지원 신청서(의료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양식) 작성방법 안내〕
➀ 신청인 인적사항 및 개인정보동의 자필기재, ➁우측상단 빈란에 16자리 본인 카드번호 기재 후,
➂ (견본)개인소지카드 여백에는 『한마음의료바우처』라고 표기(견본사진 참조) 해주셔야 수납처에서 확인용이!

문의 : ☎ 02)3775-4411 한마음의료바우처 복지사업단 http://www.hmc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