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 의료바우처(복지카드) 발급받고,
“65세이상 여성 골다공증 환자”를 위한 골다공증 치료제 지원받기!


신청기간
매년 5월 ~ 다음해 6월(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지원기간
1년간(주1회, 최대 52주)


지원내용
골다공증 치료제(의약품만 무상지원)
검사비, 진료비는 환자부담 (단, 한마음의료바우처 이용처에서는 검사비와 진료비가 의료복지카드로 결제됩니다. 주치의 병원 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
1. 국내거주 중인 65세 이상 여성으로 골다공증 치료가 필요한 분
2. 골밀도(BMD) T-Score -2.5 이하
3.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환자(해당 복지증명서 첨부)
▲ 한마음의료바우처(복지카드) 미소지 자는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해당 증명서 첨부
한마음의료바우처복지카드 회원은 ‘신청서에 복지 카드번호 16자리 숫자 표기’
4. 1,2,3번 모두에 해당되는 자
※자세한 기준은 안내책자 참조


신청방법
진료 → 구비서류 준비 → 한마음사회복지재단중앙회로 신청 → 서류심사 및 선정 → 투여(주치의 협력병원)


■ 구비서류 ①무상지원 신청서 ②골밀도(BMD) T-Score -2.5 이하 진단서 ③복지증명서

문의처
- 의료복지 사업단 → TEL : 02)3775-4411 / FAX : 02-3775-1769
- 상세보기 : www.hmcs.or.kr > 사업소개 > 골다공증치료제 지원

※ 본 의약품 무상지원사업은 사회공헌 의약품회사의 기부를 바탕으로 한마음의료바우처 사회공헌재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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