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영수증 발급

기부하신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해 연말 정산 시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내역 : 당해년도에 접수된 후원금내역
발급대상 : 후원금 납부자(효성CMS 자동이체로 후원신청 하신 개인, 기업, 단체 포함)

기부금 공제범위
- 법인 :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손비인정
- 개인 : 소득금액의 30%내에서 손비인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