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 나눔사회공헌 복지사업이란?

비영리 공익법인(격)인 ‘한마음사회복지재단중앙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 등을 근거로 사회복지 혜택이 절실한 사회적·경제적 취약자에게 ‘한마음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회복지 후원·기부로 조성된 물품·재원으로, ‘한마음복지카드 이용처’에서 물품 구매 시, 구매 비용의 일부 및 진료비 일부(진료 총액의 20~30% 전후) 지원, 후원 물품 배분, 무료급식을 수행하는 나눔복지사업입니다.

한마음 복지카드 발급 (대상/신청하기/지원내용/이용처)

대상

  • 기초생활활 수급자, 차상위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 농·어업인, 임산부, 새터민, 국가유공자, 65세이상 어르신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 등을 근거로 한 대상자 일부
  • 기타 월 건강보험료 10만원 이하인 자, 자영업·소상공인 외 지자체장 등 기관장 추천 대상자

신청하기

1
한마음 홈페이지
www.hmcs.or.kr 접속
2
자료실
페이지 클릭
3
서식/자료
페이지 클릭
4
1번 의료비 지원신청서
출력 및 작성
5
복지대상 증명서(증빙서)와 함께 팩스 (02)-3775-1769로 신청
  • 신청서의 인적사항 및 개인정보 동의 자필서명 필수
  • 본인 소지 카드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중 카드번호 빈 란에 16자리 본인 카드번호를 적어 보내 주시면 전용카드인 ‘한마음복지카드’와 동일하게 연동되어 사용할 수 있음.
  •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선정결과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함.

카드 이미지

한마음 전용카드 한마음 전용카드 이미지
개인 소지 카드 개인 소지 카드 활용 이미지

지원내용

이용 횟수 제한

  • 일반 이용처 : 월 6회 내
  • 의료/약국 이용처 : 월 12회 내

일반 이용처

  • 물품 구매비용의 10~30% 내 지원(또는 할인)

진료/약국 이용처

  • 병·의원 : 총 진료비의 일부 지원(총 진료비의 20~30% 내)
  • 약국 : 처방전 1회당 2,500원 전후(일부 의약품 제외)
  • 요양원 입소자 : ①촉탁의 진료비 100% 지원 ②촉탁 약제비 30% 지원(일부 의약품 제외) ①가정간호 진료비 50% 지원(영양제 등 비급여 제외)

지원분야 예시

  • 성장호르몬제, 골다공증치료제, 아토피 면역력 강화제 지원 등
  • 보청기 구입비 일부, 산소발생기 임대료 지원 등
  • 일반진료(내과, 치과, 안과, 통증·물리치료, 한방진료, 건강검진 등) 일부 지원 등

이용처

  • 자발적으로 나눔사회공헌 복지사업에 동참하는 ‘한마음복지(의료)카드이용처’에서 이용 가능

문의

전화 02-3775-3311

팩스 02-3775-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