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한마음 나눔사회공헌 복지사업


한마음 나눔사회공헌 복지사업이란?
 비영리 공익법인(격)인 '한마음사회복지재단중앙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 등을 근거로
사회복지 혜택이 절실한 사회적·경제적 취약자에게 '한마음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회복지 후원·기부로
조성된 물품·재원으로, '한마음복지카드 이용처'에서 물품 구매 시, 구매 비용의 일부 및
진료비 일부(진료 총액의 20~30% 전후)지원, 후원 물품 배분, 무료급식을 수행하는 나눔복지사업입니다.

한마음의료복지카드 발급 (대상/신청하기/지원내용/이용처)
  1) 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 농·어업인, 임산부, 새터민,
      국가유공자, 65세이상 어르신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 등을 근거로 한 대상자 일부
    ·기타 월 건강보험료 10만원 이하인 자, 자영업·소상공인 외 지자체장 등 기관장 추천대상자

  2) 신청하기
    ·홈페이지 www.hmcs.or.kr접속 ➡ 자료실 ➡ 서식/자료(다운받기) ➡ 1번 의료비지원 신청서
      출력 및 작성 후, 복지대상 증명서(증빙서)와 함께 팩스(02-3775-1769)로 신청
        - 신청서의 인적사항 및 개인정보 동의 자필서명 필수
        - 본인 소지 카드로 신청할 경우, 카드번호 빈 란에 16자리 본인 카드번호를 적어 보내
          주시면 전용카드인 ‘한마음의료복지카드’와 동일하게 연동되어 사용 할 수 있음.
        -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선정 결과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함.

  3) 지원내용
    ·이용 횟수 제한
        - 일반 이용처 : 월 6회 내
        - 의료/약국 이용처 : 월 12회 내
    ·일반 이용처 : 물품 구매비용의 10~30% 내 지원(또는 할인)
    ·진료/약국 이용처 :
        - 병·의원 : 총 진료비의 일부 지원(총 진료비의 20~30% 내)
        - 약 국 : 처방전 1회당 2,500원 전후(일부 의약품 제외)
        - 요양원 입소자 : ①촉탁의 진료비 100% 지원 ②촉탁 약제비 30%지원(일부 의약품 제외)
          ③가정간호 진료비 50%지원(영양제 등 비급여 제외)
    ·지원분야 예시 :
        - 성장호르몬제, 골다공증치료제, 아토피 면역력 강화제 지원 등
        - 보청기 구입비 일부, 산소발생기 임대료 지원 등
        - 일반진료(내과, 치과, 안과, 통증·물리치료,한방진료, 건강검진 등) 일부 지원 등
  4) 이용처 :
    ·자발적으로 나눔사회공헌 복지사업에 동참하는 '한마음복지(의료) 카드이용처'에서 이용 가능
문의 : 전화 02) 3775-3311
             팩스 02) 3775-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