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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 의료비지원 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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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 의료비지원 복지사업이란?
비영리 공익단체인 ‘한마음사회복지재단중앙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등을 근거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한마음의료복지(바우처)카드를 발급하여, 사회복지 후원·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환자가 부담할 진료비의 일부(진료 총액의 20~30% 전후)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한마음의료복지카드 발급 (대상/신청하기/지원내용/이용처)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농·어업인, 임산부, 장애인, 새터민,
 65세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등을 근거로한 대상자 일부
 ·기타, 월 건강보험료 10만원 이하인 자, 자영업·소상공인(소득금액증명), 지자체장등 기관장 추천

2) 신청하기        
재단 홈페이지 www.hmcs.or.kr접속▸▸ 자료실▸▸ 서식/자료(다운받기)▸▸ 1번 의료비지원 신청서
    출력 및 작성 후, 복지대상 증명서(증빙서)와 함께 팩스(02-3775-1769)로 신청함.
      - 신청서의 인적사항 및 개인정보 동의 자필서명 함.
      - 본인 소지 카드로 신청할 경우, 카드번호 빈 란에 16자리 본인 카드번호를 적어 보내
        주시면 전용카드인 ‘한마음의료복지카드’와 동일하게 연동되어 사용 할 수 있음.
 ※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선정 결과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함.

3) 지원내용
    이용 횟수 제한 : 의료/약국 기관에서 월12회 내 이용
    진료비·약제비등 환자 본인부담 총 진료비 일부를 한마음의료복지카드로 지불 결제
       - 외래/수술/입원 : 진료비 총액의 20~30% 전후(일부 외래항목 전액 지원)
       - 약국 약제비 : 처방전 1회당 2,500원 전후(일부 의약품 제외)
       - 요양원 입소자 : ①촉탁 진료비 100%지원 ②촉탁 약제비 30%지원(일부 의약품 제외)
                                 ③가정간호 진료비 50%지원(영양제등 비급여 제외)

    지원분야(예시) : 허리·무릎 수술, 안과(노안/백내장 수술, 일반진료), 치과(임플란트·틀니,일반진료),
                                재활치료, 통증·물리치료, 건강검진, 한방진료 외
                                성장호르몬제, 골다공증치료제, 아토피 등 면역력 강화치료제,
                                보청기 구입비 지원, 재가복지센터·주간보호센터 이용료(6~15%지원),
                                산소발생기 임대료 지원 등.

4) 이용처
    자발적으로 나눔 사회공헌사업에 동참하는 “한마음의료복지카드 이용처”에서 이용 가능.
    이용처 찾아보기 : www.hmcs.or.kr▸▸ 의료복지카드 이용처에서 확인 가능.
문의 : 전화 02) 3775-3311
             팩스 02) 3775-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