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본인이 재능기부 및 바우처 거부하지 않는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어느 이용처(병·의원, 약국, 한의원, 일반사용처, 재능기부처)든
선택하여 치료/수술(또는 물품구매) 받고, 치료비/수술비(또는 물품구매비)는 바우처 가능이 탑재된 신용카드/체크카드/전용카드 중에서
바우처로 결제해 달라고 의사표시를 하면, 현금처럼 결제가 됩니다. (지정기관에서 결제 시 바우처 이용의사 표시 꼭 해주세요!)
지원대상(자격요건)
1. 법적으로 명시된 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1항)
2. 정부보조금(income Support) 받고 있는 대상자
3. 부모로부터 식사제공이 어려운 결식아동/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아동/차상위
4. (월)건강보험료 5만원 이하 및 (년간)재산세 5만원 이하 대상자
5. 지자체 및 기관단체장 추천받은 대상자
▶ 재단에서 심사 후 수혜자로 선정
(신청서 접수 시 각 법률에 따른 복지유형별 증명서 첨부해 주세요!)
지원내용
치료비·수술비/외래전반/치료제 한약 및 보약/물품구매 등 자부담 일부 지원
신청하기(지원절차)
이용한도
1. 병의원 : 연간 360만원 내에서 월12회(미사용분 이월사용가능)
2. 약 국 : 연간 360만원 내에서 월12회(미사용분 이월사용가능)
3. 재능기부처 및 일반사용처 : 병의원/약국 이용한도와 별도로 이용가능 합니다.
바우처 이용방법
1step : 바우처카드 지참 사용처 방문
2step : 의료 또는 물품구매 서비스 받기
3step : 치료(수술) 또는 물품구매 서비스 받고 자부담(일부) 바우처로 현금처럼 결제
4step : 바우처 결제 영수증 받기 (영수증 발급 거부시 재단 ☎ 1661-6970으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