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시군구에서 사회서비스수혜자로 인정을 받은 대상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1) 법적으로 명시된 대상자(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에 근거한 대상자)
2) 정부보조금(income Support) 받고 있는 대상자
3) 부모로부터 식사제공이 어려운 결식아동/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아동/차상위
법적으로 명시되지 대상자(재단의 심사를 통해 수헤자로 선정된 대상자)
1) 월 건강보험료 5만원 이하 이거나 연간 재산세 5만원 이하 대상자
2) 지자체 및 기관단체장 추천 받은 대상자
대상자선정
*바우처 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심사 및 선정(재단) : 개별신청을 통해 본인명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한마음의료복지카드)에
바우처기능 탑재 발급받아 현금처럼 결제 (신청 2~3일 후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선정여부 확인 후 이용)
지원내용
치료비·수술비/입원비/외래전반/한의원 치료제 한약 및 보약 등 자부담 일부 지원
· 안과 : 백내장 양안(兩眼) 수술비 전액 40~60만원, 검안비, 일반진료비
· 치과 : 임플란트 1개당 20만원 / 틀니 2대 최대 40만원, 기본치료, 신경치료, 발치, 스켈링, 치주질환, 충전치료, 틀니유지관리
· 정형외과 : 무릎인공관절 수술비(한쪽당 최대 100만원), 디스크 등 정형외과 질병당 수술비 최대 100만원
· 신장투석(내과) : 최대 월 30만원
· 보청기구입지원금 : 판매가의 20%지원(단, 청각장애복지카드 소지자는 131,000원)
· 요양병원 : 입원비, 외래 진료비
· 동네 의원, 한의원 등 : 외래전반, 치료제 한약 및 보약, 약침, 추나
· 장제비지원금 : ☎1600-1024에 장례의전(2016년 10월 기준 198만원에 의전) 을 협의하여 적용 후,
장례지도사가 발급하는 확인서가 재단에 접수되어 심사를 통해 선정된 경우 10만원 지원
이용한도
· 의료기관(병의원/약국/재능기부처) : 연간 360만원 내에서 월 12회 이용(미사용분 이월 사용가능)
· 비의료기관 : 병의원/약국 이용한도와 별도 이용가능 합니다.
의료비지원 신청하기
*의료비 지원 신청서 접수 안내
전국 주민센터, 전국 보건소, 전국 지자체복지과, 의료기관, 전국 복지관, 지자체통합관리센터, 관공서 민원실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느 기관에서든 의료비지원신청서(www.hmcs.or.kr 홈페이지) 다운받아 작성,
해당 복지 증명서를 첨부하여 재단 팩스(02-3775-1769)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