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난임치료제 무상지원(2020년 지원 중단)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난임부부로 재단지정 난임시술기관
  의사의 진단서 또는 보건소 발부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아래 각목에 해당되는 자

☞ 2019 난임부부 난임치료제 무상지원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