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혜자·바우처 회원을 위한
장례의전비 지원
■ 지원방법
‘장례의전 사업단’에 장례의전(장제비 205만원 선부담, 2020년기준)
협의·의뢰하고, 장례이후 재단에서 장제비지원금을 신고된 상주계좌로 후불지원.
단, 타 장례의전기관 의뢰시 지원 안됨!
■ 지원내용
장례의전비(葬祭費) 250,000원
■ 지원대상
한마음 의료바우처(복지카드) 소지회원 또는 수급자, 차상위 등
■ 신청방법
장례의전 협의·의뢰 → 구비서류 준비(단장의 서류 확인필) → 한마음사회복지재단중앙회로 접수 → 서류심사 → 상주계좌 입금(15일 이내)
☞협조자 : 단장 추연구 ☎1600-1024 / 010-9582-7868
※자세한 기준은 안내책자 참조
■ 구비서류
①장례의전비 지원 신청서(장례지도사 확인필)
②사망진단서 ③해당 복지증명서(한마음 의료바우처 복지카드 미소지자)
■ 문의처
한마음사회복지재단중앙회 사회공헌사업단
TEL : 02)3775-4411 / FAX : 02)3775-1769
※ www.hmcs.or.kr(사업소개 > 장제비 지원)